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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종류

바로오토 장대리 2020. 3. 24. 20:01

근로소득은 급여를 받고 일한 봉급 생활자가 급여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자의 소득을 세법에서는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즉 봉급생활자는 주로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동 세금을 근로자에 대한 세금이라고 해서 근로소득세라고 부른다.

또한 근로소득은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을 하며, 국내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줄여서 갑근세라고 부르는 것이다.

1. 근로소득의 구분

 

갑종 : 아래 을종근로소득 이외의 모든 근로소득

을종 : (1)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2)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은 갑종 근로소득이다.

 

일반 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의 구분

 

*일반 근로소득

아래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않고 월정액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고용기간에 불고하고 일반급여로 본다.

 

*일용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해서 받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경우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며, 세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경우

건설공사 또는 하역작업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않은 자라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물론 일용근로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3개월 단위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3개월이 넘는 시점에 일반계속근로자로 본다.

 

  •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수출물품 등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일용근로자로본다.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계속고용으로 3월 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 건설업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써 작업감독과 기술노무자 및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 즉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본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1년 이상 고용된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고용되는 경우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하역업자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감독자, 기계운전 정비업무 종사자 등이 아니면 고용조건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보며 항만근로자도 같다. 또한 여러 고용주에 취업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본다. 즉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본다.

 

  • 통산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 고용되는 경우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급여] 와 [비과세근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급여 등

  1. 근로의 제공하고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해 상여로 받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3.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4.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
  5. 보험,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속적인 고용관계 없이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별된다.
  6.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아래의 금액은 총 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1) 비과세되는 식사비 (월 10만원 한도)
    2)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주택보조금
    3) 법령, 조례에 의해 착용해야 할 자가 지급받은 제복, 제모, 제화
    4) 직장 내에서만 착용하는 지급받은 피복
  7.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단, 출퇴근 버스 이용대가, 시내출장여비를 지급받지 않은 자가 받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 공무원의 특수지 근무수당, 광구로 등록된 지역, 의료취약지구 등은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하는 실비변상적 급     여에 해당한다.
    2) 국외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한다.

급여성 대가

  1.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3.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4. 퇴직으로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

  1.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등록금 면제액
  2. 근로자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그 소득세액
  3.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받는 이익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택제공이익은 제외
  4. 종업원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1) 종업원의 주택구입대여금, 임차대여금의 이익은 2002년부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받은 일정액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와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해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6.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받는 경우 제외
  7.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
  8.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9.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
    1)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40만원
    2) 산전,후 휴가급여액은 피보험자의 휴가 개시전 1월간의 통상임금(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만원)
  10. 우리사주조합원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출연금(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조합원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배정받은 때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소득공제 받은 조합원출연금(당해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시에는 조합에서 자사주 인출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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